<대한금융신문=박민현 기자> 강순정 청원경찰은 지난 3일 검찰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700만원을 이체하려 한 김 모 고객의 피해를 예방했다.
강순정 청원경찰은 김 모 고객이 검찰청 통장 부정사용으로 고발됐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매뉴얼에 따라 대처했다.
대화 과정에서 검찰청 언급, 신상정보 확인, 이체 유도, 고소장 발부 등 사기 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강순정 청원경찰은 “보이스피싱 사기가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을 새삼 실감하게 됐다. 앞으로도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들을 주의 깊게 살펴 고객들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청원경찰로써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