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이행을 앞둔 핀테크 업체들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라는 큰 허들을 넘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핀테크 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해 특정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세부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일부 전자금융업자들과 논의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위해 모든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은행뿐만 아닌 전자금융업자에게도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확인(CDD), 테러자금조달방지(CFT) 등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가 부여된다.

핀테크 업체들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앞두고 문제로 삼았던 부분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었다. 핀테크 서비스의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핀테크 업체들이 고객을 식별하기 위해 꼭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야 했던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번호 외에도 아이핀(i-Pin), 연계정보(CI), 카드번호, 은행 계좌번호 등 고객인증 수단은 다양하다.

하지만 이들의 보고 대상인 정부 기관은 주민등록번호 만을 수집∙식별하기 때문에 핀테크 업체들도 반강제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었다.

이에 핀테크 업체들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대체할 수 있는 ‘CI 연계’ 방안을 요구해왔지만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기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어 의무 시행이 3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선 무리였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비대면 간편 서비스를 모토로 하는 핀테크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 중이다. 전자금융업자들이 각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해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식이다.

기존 강화된 고객확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는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연결된 계좌번호 등 부가정보를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게 되면 생기는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판단을 내린 것 같다”라며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있어 큰 문턱은 넘었으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의 매칭 문제는 꾸준히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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