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여성병원 압수수색…20억 상당 적발
단일 의료행위 중 보험사기 최대규모 예상
환수 이뤄지면 실손보험료 내려갈까 ‘촉각’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불법 유방종양절제술(맘모톰 절제술)로 1000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타먹던 개인병원들이 모두 보험사기로 적발될 전망이다.

맘모톰 절제술은 보건복지부가 인정하지 않는 치료 방법이다. 불법으로 판명된 단일 의료행위 가운데 최대 규모의 보험사기로, 보험금 환수가 이뤄질 경우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하까지 예견되고 있다.

맘모톰은 유방질환 진단 시 진공 장치와 회전칼이 부착된 바늘을 이용, 유방 조직을 잘라 적출하는 검사법으로 의료장비의 명칭이다. 건보공단은 유방질환에 대한 검사만을 급여항목으로 인정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 부평에 위치한 00여성병원을 압수수색하고 불법 맘모톰 절제술로 5년간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을 수사 중에 있다.

결과에 따라 유죄(보험사기)가 인정되면 이제껏 맘모톰 절제술로 실손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했던 보험사들은 해당 병원을 대상으로 전액 환수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해당 병원은 맘모톰 절제술로 이득을 챙기는 여성병원 가운데 평균 이하 규모에 해당한다고 알려졌다. 관련 업계는 전체 여성병원에서 약 1000억원대의 맘모톰 절제술이 행해진 것으로 추산한다. 한 보험사에 맘모톰 관련 실손보험금이 청구된 병원만 300여 곳이 넘을 정도다. 

보험사마다 수백억원대의 진료비 환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는 보험사가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환수한 단일 의료행위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에 불법 맘모톰 절제술로 인한 보험금 전액환수가 이뤄지고, 실손보험의 보험금 누수가 해결되면 매해 오르던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간 실손보험의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만 내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돼왔다.

맘모톰 절제술은 건강보험공단이 급여나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술이다. 즉,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치료법임에도 외과 개원의들이 약 20년이 넘도록 치료에 사용해온 거다.

이렇다보니 시술에 따른 비용도 천차만별이다. 신의료기술에 포함되지 않으면 진료비를 청구해서도 안 되지만 병원마다 시술 1회당 최소 100만원에서 최고 700만원까지 비용을 받아왔다. 일명 ‘맘모톰 전문병원’이 탄생한 이유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한국의사협회나 유방학회 등도 맘모톰 절제술이 불법이란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맘모톰 전문병원이란 게 생길 정도로 소위 여성전문병원은 유방에 생긴 양성종양에 대한 맘모톰 절제술로만 수년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양성종양이 아닌 악성신생물(유방암)로 판명되면 치료하지 않고 대학병원으로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개원의와 2차, 3차 의료기관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맘모톰 절제술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살펴봤지만 어느 곳도 검사 목적 이외엔 해당 시술을 사용한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며 “돈이 되는데 위법이 아니라면 맘모톰 절제술은 진즉 대학병원의 몫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는 지난 2016년 10월, 지난해 4월과 12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맘모톰 절제술의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을 넣었지만 모두 반려된 바 있다. 

[반론보도] “[단독] 1천억대 불법 ‘맘모톰 시술’ 보험금 전액환수 코앞” 관련

본 신문은 2019. 4. 11.자 금융면에 “[단독] 1천억대 불법 ‘맘모톰 시술’ 보험금 전액환수 코앞” 제목의 기사에서 불법 유방종양절제술(맘모톰 절제술)로 1000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타먹던 개인 병원들이 모두 보험사기로 적발될 전망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유방갑상선의사회에서는 “맘모톰 절제술을 시행중인 개인 병원들이 실손보험사로부터 직접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며, 맘모톰을 이용한 종양 절제술이 현재까지 불법 의료행위로 판명된 바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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