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회에 증권방송 관련 내부통제 강화 주문
이베스트·KB·NH·하나證, ‘준법감시심사필’ 없어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뱅크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뱅크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증권사들의 제멋대로식 유튜브 방송을 제재하고 나섰다.

금융사는 광고성 게시물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그러나 최근 증권사들은 유튜브, 팟빵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심사받지 않는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송출해 문제가 되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금융투자협회에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이 유튜브를 통해 대외정보 제공 시 내부통제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지도를 금융투자협회에 전달했다. 금투협은 해당 내용을 각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에 공문으로 보냈다.

금감원은 유튜브 등 동영상 채널에 올리는 모든 영상에 대해 준법감시인심사필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자본시장국 김동회 국장은 “증권사들이 대외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내부통제를 거치고 준법감시인심사필 등을 받아야 한다. 그 대상은 광고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나가는 정보가 모두 포함 된다”며 “회사별로 내부통제 기준을 잘 마련해서 지켜야 하고, 이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경영진의 책임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방송에 대한 증권사들의 내부통제 수준은 제각각 다르다. 증권사의 온라인 방송이 활성화된 건 1년 남짓이라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에도 관련 규정이 없다.

상품 판매 등 광고성 영상에 대해서는 내부 준법감시인 심사필과 금융투자협회의 심사필도 필수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또한 증권사가 업로드한 영상이 광고성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증권사들은 각 회사가 개별적으로 판단해 유튜브 업로드 제작물에 대한 광고성 여부나 내부 준법감시인심사필 취득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금투협은 현재 리서치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애널리스트의 동영상 방송도 준법감시인심사필 취득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리서치보고서를 그대로 읽지 않는 이상 내용이 변경되거나 가감될 수 있어서다.

또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분석이나 권유 등 상품 광고성의 방송이 아니어도 회사의 브랜드이미지 광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증권사 임직원이 소속 회사의 공식 채널이 아닌 개인 방송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내부통제 규준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증권사 중에서는 키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을 필두로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삼성증권, 대신증권 등 8개사가 적극적으로 온라인 방송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방송 송출에 관한 각사별 내부통제 수위는 다 다르다. 8개 증권사 중 온라인 방송에 대해 내부 준법감시인심사필을 받고, 방송상 해당 정보를 표시한 곳은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세 곳뿐이다. 

나머지 증권사는 리서치보고서가 이미 준법감시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제작한 방송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준법감시필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방송을 업로드한다. 

금투협회 약관광고심사부 박동필 부장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들이 제공하는 온라인 방송이  단순 투자정보 제공이나 시황이라면 사실 각사별 내부통제를 받으면 된다. 하지만 일부 동영상의 경우 해당 사안을 광고로 볼 수 있는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회사의 영위 업무 혹은 금융투자 상품 구매 유인으로 이어진다면 광고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과 자주 만나서 이런 점에 대해 논의하고,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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