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34조와 77조간 충돌

▲서울 영등포구 NH투자증권 본사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감독원이 NH투자증권의 해외법인 지급보증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본시장법 내 두 개의 법안이 충돌하고 있어서다. NH투자증권의 해외법인 지급보증 행위는 자본시장법 77조에 의해서는 위법이지만, 자본시장법 34조에 따르면 합법한 행위였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 NH투자증권의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치안 중 가장 쟁점은 NH투자증권이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NH코린도증권에 신용공여를 한 건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014년 말 NH코린도증권이 자기자본을 증 현지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20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섰다. 

금감원은 해당 지급보증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종합금융투자업자(자기자본 3조원 이상)은 해외계열사에 신용공여가 금지되는데, NH투자증권은 종합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고 지급보증 행위는 신용공여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자본시장법 내 두 개의 법안이 충돌하고 있어, 금감원이 제재안 확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리검토 및 심사조정을 진행 중이다.

자본시장법 77조에는 종합투자금융업자(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가 명시 돼 있다. 

다만 자본시장법 34조에는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현지 법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NH투자증권이 NH코린도증권에 지급보증을 설 당시 NH코린도증권에 대한 지분은 60%였다. 자본시장법 77조에 의해서는 위법이지만, 자본시장법 34조에 따르면 합법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여기에 NH투자증권이 금감원과 협의를 거쳐 진행한 사안이어서 금감원의 제재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NH투자증권은 당시 지급보증을 하기에 앞서 자본시장법 법안 간 충돌에 대해 인지하고, 금감원과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범위에서 지급보증은 없다는 점도 NH투자증권의 제재 수위 완화에 힘을 싣는다. 지난 2016년 6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범위에서 지급보증은 제외됐다. 개정법 소급 적용시 NH투자증권의 지급보증 행위는 법 위반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이 충돌하며 NH투자증권 입장서 억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해외법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앞서 한국투자증권이 해외법인에 대출을 해준데 대해 과징금을 내렸는데, 이번 NH투자증권도 한국투자증권과 유사한 건으로 둘의 제재를 다르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원회는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6년 베트남 현지법인에 3500만달러를 대출(금리 연 3.3%)해준데 대해 최근 ‘기관주의’와 과징금 45억원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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