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호 이성우 변호사

법무법인 대호 이성우 변호사
법무법인 대호 이성우 변호사

 

최근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마치 보이스피싱 수준이다. 필자는 이번 글에서 실무 경험에 따른 실제 피해사례를 보여주고자 한다. 

평소 재무관리 명목으로 당신의 재정상태를 속속 잘 알고 있는 그들은 당신이 가입한 보험 상품의 수익률 내지 예·적금의 수익률이 형편없음을 탓하며 강남 아줌마들만이 안다는 재테크 상품을 권유한다.

그 상품이란 것들은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것들이다. 외환선물거래(FX마진), 비상장 주식 투자 등의 상품투자권유는 이미 유사수신의 고전이 됐고 현재는 익명조합계약, P2P금융, 핀테크, 가상화폐(코인), 미술품재매입계약 등을 통해 끝없이 모습을 바꾸고 있다. 그들은 해당 상품이 수익금을 내는 구조가 절대로 손실을 볼 수 없는 구조라고 한다. 혹은 원금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상당 금액의 유보금을 쌓아 두거나 투자금을 모집하는 회사 대표가 강남 요지 등에 부동산과 여러 개의 알짜 회사를 가지고 있어서 투자손실에 대한 담보도 확실하다고 한다.

아래는 그들이 실제 피해자들에게 언급한 투자 권유 설명들이다. 

“이 상품은 저위험 고수익, 확정수익형이다”, “상장을 2년 이내 할 것이라 원금보장을 확실히 해주는 방식으로 펀딩하는 것이다”, “해외 자산운용사에서 판매하는 비과세 금융상품이다. 자금을 투자하면 1년의 약정기간동안 월 1%씩 투자금에 따른 이익배당금을 확정 지급하고 만기인 1년 후에 원금상환을 보장해 주겠다. 투자일 6개월 이후에는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며 페널티 없이 원금상환을 해준다. 외국 은행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있다”며 다른 고객의 명의로 매월 따박따박 배당금이 들어온 내역을 보여주기도 한다. 

또 ‘블라인드 펀딩’(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어디에 투자하는지 모르는 투자이다. 알면 경쟁률이 높아져 투자기회를 놓친다고 한다)이라고 호칭하면서 “정부 관련 기관에서 이미 입찰이 예정돼 있는 프로젝트 건에 대해서 계좌확인(입찰자가 해당 입찰을 위해서 입찰보증금조로 해당 계좌에 일정 이상의 자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용도를 말하는 것을 의미)용으로만 자금을 빌리는 것이고 이 자금을 어디에 돌리는 것이 아니므로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이 없으며 정부산하기관에서 진행하는 입찰이므로 안정적이고 확실하며, 한 달 정도 사용하는 자금으로 수익률만 20~30%를 제공한다”고 한다. 

다음으로는 그들이 당신에게 투자금 입금을 어떻게 재촉하는지 보자. 

“10시부터 펀딩 시작인데 선착순 마감이라 입금을 빨리해야 합니다. 보통 이런 종목들은 시작과 동시에 끝나기에 인터넷뱅킹으로 입금할 준비를 마치고 10시 땡하면 송금버튼을 누르는 방법을 하거나 제일 확실한 것은 은행 창구에 가서 은행직원에게 10시 전에 송금 준비를 마쳐서 10시 땡하면 송금 처리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건 마치 당신을 초조하게 해서 물건을 구매하게 만드는 홈쇼핑의 방법이다. 

그리고 백이면 백 투자금이 입금되고 난 후 투자계약서가 작성된다. 통상 투자계약서와 병행해 원금을 보장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투자금과 같은 금액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된다.

하지만 그들은 유사수신위반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그런 소비대차계약서를 거의 작성하지 않고 있다. 

최근 그들은 투자계약서에 ‘원금이 손실될 수 있다’는 문구를 반드시 삽입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문제 삼는 당신에게 수익률이 100~200%인데 원금 손실 날 가능성은 전무하다면서 안심시킨다. 이미 투자금을 송금한 후라 당신은 찜찜하지만 해당 계약서에 사인한다. 

이 이후 한동안은 반드시 배당 내지 이자 명목으로 아주 약간의 돈이 들어오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돈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당신의 자산 변동 상황을 자세히 보여준다는 그들의 홈페이지는 조금씩 이상해질 것이며 모집인도 연락이 뜸해지거나 연락하기도 쉽지 않은 순간이 온다. 

어렵게 모집인과 연락이 닿자 대표가 달아났다고 한다. 자기들도 대책을 강구 중이고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많이 투자해 자기들도 피해자이고 힘드니 일단 기다려 보라고 한다.

주범은 결국 잡히지만 투자금의 행방은 찾을 수 없다. 모집인들을 고소하더라도 모집인은 모집수당을 받은 것에 불과하며 자신들도 속아 실제 투자해 피해를 본 내역도 있으니 대부분 무혐의처분을 받는다.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유사수신 업체를 세운다. 마치 영화 엔딩 부분의 ‘To be continued’ 자막처럼.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