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라이나생명은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집에서집중간병특약(무해지환급형)’에 9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으로 다른 보험사들은 이와 유사한 상품을 9개월간 팔 수 없다.

위원회는 재가급여 보장을 최초로 도입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재가급여란 거동 불편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입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간호, 주야간 보호나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받는 것을 뜻한다. 

위원회는 특히 기존의 장기요양 보험의 진단금 지급방식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것에 주목했다. 

또 보장 기간 동안 고객에게 실질적 지원을 해주는 최적보장 역할을 수행하고, 실제 치료행위와 연동된 지속적 케어로 민영보험사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상품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인지지원등급 제외)에게 재가급여지원금을 매월 간병자금으로 지급한다.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기준 월 1회 한도로 재가급여 이용 1회당 30만원을 준다.

라이나생명의 나효철 이사는 “2017년 기준 장기요양 등급자의 67%가 입원없이 자택에서 요양한다는 점에 착안해 민간보험사의 역할을 고민하며 상품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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