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은 20~30원 저렴한 이용료로 오픈뱅킹 이용
2개 인터넷은행 포함 국내 18개 은행 모두 API 개방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은행만 사용하던 금융결제망을 핀테크 업체에도 열어주는 '오픈뱅킹(공동 결제시스템)'이 오는 12월 본격 시행된다. 소비자들은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여러 금융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핀테크 업체들은 기존 펌뱅킹 수수료 10분의 1 수준으로 송금·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은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성공적인 오픈뱅킹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세미나를 열고 실무협의회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25일 오픈뱅킹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발표 이후 18개 은행과 은행연합회,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오픈뱅킹 시행 시기와 이용료 등 세부사항을 논의해왔다.

실무협의회는 오는 5~10월 전산 시스템 구축·시험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은행권 테스트에 들어간다. 12월부터는 모든 핀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될 계획이다. 오픈뱅킹 제공기관으로는 16개 일반은행뿐만 아니라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도 신규 참여할 방침이다.

오픈뱅킹 이용료(API 처리대행 비용+주거래은행 수수료)에서 API 처리대행 비용은 기존 펌뱅킹 수수료인 400∼500원에서 10분의 1 수준인 40~50원, 영세 기업은 건당 20~30원의 경감된 비용을 적용할 방침이다. API 처리대행 비용은 추후 금융결제원 이사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모든 핀테크 사업자가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지만 사행 행위나 금융 질서 문란 기업, 가상화폐 관련 사업모델 기업, 불법행위 사업모델 기업 등은 제외된다. 운영기업이라 할지라도 출금 대행과 납부서비스는 제외하기로 했다.

실무협의회는 장애 대응 등 안정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콜센터와 운영인력을 충원하고, 재해복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24시간 위험관리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시스템 정비시간은 전산 센터 10분, 은행은 20분 이내를 권고하되 은행별로 자체 운영시간을 고려해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도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 없이는 제대로 달릴 수 없다"며 "오픈뱅킹 구축으로 새로운 금융의 길이 마련된 만큼 이를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시장에 넘쳐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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