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요건 및 감독 강화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앞으로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펀드를 운용하는게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직접운용을 허용하고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로보어드바이저도 펀드운용이 가능하다. 그간 펀드운용은 자연인에 의해서만 가능했다. 

로보어드바이저가 펀드운용을 하기 위해선 펀드의 투자목적에 부합한 운용, 침해사고 방지체계 구비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밖에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신고 요건 및 감독도 강화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신고 불수리 관련 금융관련법령과 유사투자자문업 과태료 부과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고 불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 관련 법령 위반자 등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불수리 될 수 있다. 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후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자동으로 말소되며 유사투자자문업 영위를 위해서는 재신고를 해야한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2020년 6월 30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수하지 않을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의 직권말소가 가능하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유효기간(5년)도 도입된다.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교육 이수일로부터 5년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다.

보고의무 위반 및 자료제출 요구 불응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3회 연속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자격을 신고로 직권 말소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법률 위임사항 등은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하고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의 경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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