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수수료 체계 개선 공청회 열려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판매한 뒤 1년 동안 받는 모집수수료는 월 납입보험료의 12배 이하로 제한하고, 첫 해 받는 판매수수료를 전체 수수료의 절반 이내로 줄이는 방안이 나왔다.

보험설계사에게 판매수수료를 과도하게 선지급하는데 따른 불완전판매가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보장성보험의 해지공제액을 축소해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은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보험설계사가 초기에 과다하게 받는 모집수수료 수준을 개선하는 방안이 나왔다. 이를 위해 모집조직이 1년간 수령하는 수수료를 연(年) 납입보험료 이하로 조정토록 했다. 

일부 보험사가 설계사의 판매동기를 높이기 위해 초년도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선지급 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모집수수료 분급 확대 방안도 제기됐다. 이에 초년도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전체 수수료의 50% 이하로 낮추고, 판매 익월 지급하는 수수료는 전체의 25% 이하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설계사의 부당행위는 줄이고 계약자의 장기간 보험 유지를 위한 유인은 커지는 효과가 있다.

이번 수수료 개선 방안은 보험사들이 독립보험대리점(GA)에 과도한 모집수수료를 쥐어주며 과도한 경쟁을 벌이는데서 비롯됐다. 높은 선지급 수수료 때문에 설계사들은 불필요한 상품을 수수료가 높다는 이유로 권유하고, 극단적인 경우 가짜 계약을 체결해 1년 후 해지하는 ‘차익거래’ 사례도 빈번했다.

또 보장성보험을 해약할 때 돌려주는 환급금을 높이기 위한 표준해약공제액 조정 방안도 제기됐다. 보험계약 해지 시 환급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는 저축성이지만 보험료 전체에 보장성 사업비가 부과돼왔기 때문이다.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 가운데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쌓아둔 책임준비금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약공제 또는 신계약비공제)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이에 표준해약공제액이 축소되면 해약환급금은 늘어나고 납입하는 보험료는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일정 시점 이후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형 보험에 대한 사업비 축소 요인도 있다. 최초 계약은 설계사의 모집수수료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지만 이후 갱신 시점에는 추가적인 모집수수료가 없는 재가입이라 이에 대한 사업비를 낮추겠다는 거다.

이외에도 연금이 필요한 계약자에게 종신보험의 연금전환특약을 추천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을 비교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간 설계사들은 종신보험이 연금보험보다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이유로 연금보험 대신 종신보험의 연금전환특약만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작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재원 때문에 연금 지급에 활용할 적립금이 적다.

이에 판매 시 소비자들이 필요와 목적에 부합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종신보험의 연금전환특약과 연금보험 가입 시 실제수령하는 연금액을 비교하려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보험이 그간 유지해온 사회안전망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근 문제로 지적되는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의미를 되새겨봐야 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의 최대 수혜자는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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