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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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여행 시 터치(On) 한번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를 이용해 경조사비를 송금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8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우선심사대상 9건을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19개의 우선심사 대상 혁신서비스를 공개한 바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해 각종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를 면제해주는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우선심사 대상 중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9건의 서비스는 △은행의 부수업무로 이동통신망사업을 허용해 은행이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서비스(국민은행) △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방식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주식대차거래(디렉셔널) △해외여행자보험 계약 시 특정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스위치(on-off) 방식의 보험가입‧해지 서비스(농협손보·레이니스트) △경조사비 등과 같이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없이 이뤄지는 개인 간 신용카드 송금서비스(신한카드) 등 이다.

이 밖에도 △푸드트럭, 노점상 등 개인 판매자가 모바일 플랫폼 QR코드를 활용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BC카드) △신용카드사가 보유한 매출정보 등 가맹점정보를 활용해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평가하는 서비스(신한카드) △SMS 인증방식의 출금동의를 허용한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페이플)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주민이 투자자로 참여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한도 확대를 허용하는 P2P금융서비스(루트에너지)가 선정됐다.

금융위는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으로 특례 면제된 규제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정된 혁신금융 서비스와 유사한 사례의 경우 간소화된 논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신청인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건 충적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지정된 혁신금융 서비스에 대한 홍보 허용 및 모니터링도 지원한다.

지정 기업은 해당 서비스의 기술 우수성 등을 정부가 공인·보증한 것으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게 유념해 소비자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정된 혁신금융 서비스에 대해서는 재정·공간 지원, 투자연계, 해외진출 지원 컨설팅 등과 함께 모니터링을 지원해 서비스의 안착을 도울 계획이다. 다만 혁신금융 서비스가 금융시장 불안 및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경우 중지명령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안착을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과 관련해 상시로 문의가능한 상담창구를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이다. 오는 29일을 시작으로 매월 샌드박스 제도 관련 설명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남은 10건의 우선심사 대상은 오는 22일 예정된 혁신심사위와 다음달 2일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우선심사 대상이 아닌 사전신청 86건은 상반기 중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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