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금융위가 결국 KT의 케이뱅크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중단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의결을 통해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절차를 중단하고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승인 처리기간(60일)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KT는 지난달 12일 금융위에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지하철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법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최근 추가로 다수 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심사가 중단될 것이란 의견이 다수였다.

금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중인 사실 등 은행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2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돼 결국 심사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중단 사유 등은 KT 측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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