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대마초가 의료용으로 허용되는 추세가 보이면서 대마초처벌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1월 의료용 대마사용 합법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에서도 대마초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희귀/난치성 환자는 자가치료용으로 대마 성분의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보건당국에 제출하면 해당 약물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의료용 대마는 부분적으로 허용이 된 반면, 대마초소지나 대마초 흡연에 대한 처벌은 여전한 실정이다.      
     
지난달 대마를 구입해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법원은 징역 2년형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과거 마약의 매매 알선 등 이미 마약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대마를 흡연한 것”이라며 “마약과 관련한 범죄는 사회에 끼치는 영향과 중독성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대마초범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으로 다스려지며 대마초처벌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 또는 이 같은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것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YK법률사무소 마약 전담센터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소지 행위도 그 목적에 따라 처벌이 상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김 변호사는 “동일한 마약류 소지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마약의 종류나 단순 투약 하려 했느냐 아니면 수출입 제조, 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려고 했는지 행위에 따라 그 처벌수준이 상이해지므로 대마초 등 마약 관련 혐의에 연루된다면 마약전담변호사와 신속히 조력하여 사건의 자신의 소지 목적과 사건의 수위에 관해 전면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최근 마약범죄를 둘러싼 고강도 수사와 관련해서도 “최근 마약을 둘러싸고 전에 없던 고강도 수사가 진행돼 사건 결과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조력자의 대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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