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투자자 예탁금 3000만원으로 인하
시간외대량매매 가격제한 ±30%로 확대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위원회가 코넥스시장 활성화에 팔을 걷어부쳤다. 22일부터 코넥스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이 현행 1억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 업무·상장·공시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의결했다. 

먼저 코넥스 시장 투자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낮춘다. 예탁금 인하 효과와 예탁금 수준의 적성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오는 2020년 초 예탁금 수준 재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량매매 제한폭도 완화한다. 

금융위는 시간 외 대량매매의 가격제한폭을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당일 정규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전일 종가를 기준가로 한 대량매매도 허용한다.

상장 후 3년이 경과한 기업에는 6개월간 일평균거래량이 250만주 이상인 경우 지정자문인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상장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기업도 신속이전 상장을 할 수 있으며 질적 심사 항목 중 심사가 가장 엄격한 기업 계속성 심사도 완전히 면제된다.

금융위는 코넥스 시장에 대해 코스닥 시장에 준하는 투자자보호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일반투자자 증가에 대비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7개 항목에 대해 추가 공시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공시의무 항목은 현행 29개에서 36개로 늘어난다. 또 잘못된 풍문, 보도 등에 대해 자발적 공시를 통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한다.

다만 지장자문인의 역할 및 책임은 강화해 부실기업의 신속이전상장을 주관한 지정자문인의 자격정지기간은 현행 3·6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확대한다.

한편 이번에 승인된 규정 개정안은 22일부터 적용된다. 대량매매 및 LP관련 개정은 시스템 개발 후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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