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유명 연예인이 피해자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녹화한 후 영상을 단톡방에 공유한 혐의가 연일 언론 보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위와 같은 피의사실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범죄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들 수 있다.    
     
전화나 컴퓨터, 우편을 통해 성적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 대상이다. 특히 범행 수단에 대해 ‘그 밖의 통신매체’로 넓게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카카오톡이나 게임 채팅창 등 다양한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 고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서초동 법무법인 명천의 검사 출신 성지경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단순히 영상뿐 아니라 말, 음향, 글, 그림 또는 물건을 전달한 사안에도 적용될 수 있어 일반인인 피의자로서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범죄 구성요건의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처벌의 범위가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결 그리고 검찰의 최근 실무까지 정확히 파악하는 변호인을 선임해야 무혐의 처분이나 불입건 등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영상 자체를 통신매체를 통해 전송하는 행위 외에 성적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하여 상대방이 영상을 볼 수 있게끔 하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최근 대법원에서 본죄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대법원 2016도21389 판결) 이 판결의 원심에서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드롭박스 앱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링크한 점 등을 들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 판결은 이를 뒤집어 링크를 공유한 행위도 실질적으로 사진을 직접 전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위 대법원 판결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다른 구성요건에 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 우선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이었다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개할 목적이 없었다 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서초동 법무법인 명천의 성지경 변호사는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한 사진이나 영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성범죄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면서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고의 외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비롯한 성범죄 처벌은 이처럼 범죄 요건 해석에 다양한 쟁점과 법리가 관련되므로 반드시 수사기관의 실무를 직접 경험한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한편, 서초동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명천의 성지경 변호사는 20년의 법조경력을 가진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경찰, 검찰 수사에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는 입회 보장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성범죄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실무 노하우를 통해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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