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받은 외국계 IB와 형평성 맞지 않아
자본시장법 개정해 당당히 ‘무인가 영업’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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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외국계 투자은행(IB)의 무인가 영업에 국내 금융투자사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인가 없이 한국 외화채권 발행주관 업무를 하는 외국계 IB는 10여 곳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한국물 발행업무로 발생한 전체 수수료 수익의 10% 정도를 가져간다. 시장에서 추산하는 금액은 연간 200억원 수준이다.

대표적인 무인가 외국계 IB로는 독일 코메르츠방크, 일본 미쓰비시 JFA 계열사, 싱가포르 싱가포르개발은행 등이 있다. 

이들 외국계 IB는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도 관련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다.

주관사 업무도 홍콩·싱가포르 등의 현지 법인을 통해 진행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법의 사각지대에 위치한다. 세금도 내지 않은 채 영업이익만 거두고 있는 셈이다. 

이를 두고 정식 인가 절차를 거쳐 영업을 하는 국내 및 외국계 IB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한 외국계 IB 관계자는 “우리는 사업소도 차리고 세금도 내면서 한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단지 서류가방 하나 들고 와서 수십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둬가는 외국계 IB를 금융당국이 손 놓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외국계 IB의 미인가 영업이 가능한 이유는 ‘금융투자업 적용 예외규정’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7조 4항 5호에서는 외국계 IB가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거나 서류 제출 시 국내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국내 공기업들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외국계 IB의 무인가 영업활동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 배제를 요구했고, 시행령 개정으로 예외규정이 편입됐다. 

기업이 외국계 IB의 무인가 영업 허용을 요구한 것은 해외에서 외화채권을 발행할 때 현지 IB의 역할이 커서다. 통상 외화채권은 자금 조달을 위해서 진행된다. 이때 현지 IB의 경우 현지에서의 영향력이 높고 커넥션이 넓어서 완판 가능성이 높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무인가 외국계 IB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최소한 국내 발행자가 불법행위에 의해 피해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검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채권 딜과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보고는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무인가 외국계 IB와 관련 자본시장법상 문제 되지 않고, 업무 자체가 역외에서 이뤄져 국내법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 제기 시 국가 간 통상문제도 불거질 수 있어 섣불리 나서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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