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협약으로 폐쇄 지침 완화에도 “부담감 똑같아”
금융硏, 지점 존속이유 강조…‘옴니채널’ 변모 촉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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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은행권이 금융당국의 지점 폐쇄절차 개입에 지나친 간섭이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당초 예정됐던 규제 형식이 모범규준에서 공동협약으로 완화됐으나 은행이 체감하는 압박감이 여전하다는 주장이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이달 중으로 ‘은행 점포 폐쇄절차 등에 관한 공동시행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핀테크(IT+금융) 활성화에 따른 비대면채널 확대로 은행 지점수가 빠르게 줄어들자 금융소외계층의 이용 불편을 우려하며 은행의 지점폐쇄 절차에 대한 모범규준 제정을 추진했으나 은행권의 반발로 은행의 자율 권한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공동시행방안에는 지점폐쇄 전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 실시, 평가 결과에 따른 대체수단 마련, 문제발생 우려 시 인근의 우체국 영업점 등 대체수단 활용, 지점 폐쇄 전 고객 안내문 발송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며 발표 후 내달부터 바로 적용된다.

규제 보다 강제력이 약한 협약으로 지점폐쇄 지침이 절충됐으나 은행권에선 볼멘소리가 여전하다. 민간기업인 은행이 지점을 폐쇄하는데 조건이 붙는다는 것 자체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하는 은행의 공적인 역할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과도한 개입은 부담된다”며 “규제에서 협약으로 강도가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담고 있는 내용에 큰 변화가 없다면 은행들이 지니는 부담은 똑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점 80% 축소계획을 발표했던 한국씨티은행 정도를 관리 감독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속도 조절하며 지점을 줄이고 있는 모든 은행을 죄는건 불합리하다”며 “비대면채널 활성화에 따른 금융소외계층 불편함 해소를 위해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은행들은 노인, 장애인 등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 창구 운영, 노인정·금융소외지역 방문 서비스를 운영중이며 지점을 대신할 금융자동화기기(ATM)의 기능 업그레이드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다만 은행입장과 반대로 지점 방문 고객 수요가 아직 높고 현금, 수표, 환전, 어음거래 등 실물이 동반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온라인 뱅킹의 한계로 오프라인 지점 존속 이유가 크다는 점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은행 지점폐쇄에 제동을 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강정현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고객 경험의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e)으로 인해 아직까지 고객 대부분에게 은행 업무를 지점에서 수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은행 서비스는 대면 인력과 디지털 기술이 협력하는 ‘옴니채널’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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