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법무부와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 추진
주총 3월 집중 해소되고 벚꽃·장미 주총 기대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내년부터 기업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의무 첨부해야 한다. 상장기업의 정기 주총은 지금보다 두 달가량 늦춰진 5~6월에 개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의 상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은 “현재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제공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주총 소집통지 시 주주들에게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 의견이 제공되지 않는다. 이에 주주들은 주총 전에 미리 사업보고서를 검토하거나 주주총회 안건을 판단하기 어렵다. 

상법상 기업은 주총 2주 전까지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해야 하는데, 외부감사법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주총 1주 전까지만 기업에 제출하면 된다. 해당 감사보고서도 기업 본점에 비치돼 있어 주주가 감사보고서를 보기 위해선 본점을 직접 방문해야만 한다. 

시행령 개정시 공정한 정보에 기초한 안건 분석 및 주주의결권 행사 등 스튜어드십코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3월 말 주총 집중현상 완화와 4~5월 주총 활성화도 점쳐진다. 

개정안을 따르기 위해선 기업들이 3월에 주총을 여는게 어려워져서다. 통상 사업보고서는 3월 말에 나와서 주주들에게 사업·감사보고서를 전송하고 주총을 개최까지의 시차 발생이 불가피하다. 

주총 소집통지일은 주주의 충분한 안건분석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주총 전 2주에서 4주로 연장된다. 

박정훈 정책관은 “그간 슈퍼주총데이 등 주총 집중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주총 집중현상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본다. 4월 벚꽃 주총을 넘어서 5월 장미꽃축제 주총도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사업보고서를 첨부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2019 주주총회 결산 연속 토론회’에서 황현영 국회 입법조사관은 “현재 주총 소집을 통지할 때 주주들에게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 의견이 제공되지 않는데다 주주들이 주총 전에 미리 사업보고서를 검토하기 어렵다”며 “주총 소집통지에 외부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안건 관련 기재사항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감사보고서 필수 통지와 관련해 시행령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법무부와 공청회를 여는 등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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