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결원 독점운영 속 거래규모에 따라 운영기관 확대
법제화시 PISP와 마이데이터 사업 겸영 가능성 높아

올 연말 오픈 예정인 오픈뱅킹 시스템의 운영기관으로 기존 펌뱅킹 사업자의 참여 여부가 가시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오픈뱅킹 거래 규모의 추이를 보고 금융결제원 외에 펌뱅킹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도 추가 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개최된 ‘[핀테크2019] 대한민국 핀테크의 비상’ 포럼에서 오픈뱅킹 정책에 대한 정부의 로드맵을 소개하며 “현재 오픈뱅킹은 금융결제원 시스템 내에서만 운영 중이지만 향후 거래 규모를 지켜보고 다른 펌뱅킹 사를 운영기관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픈뱅킹은 제3자에게 은행 계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오픈뱅킹 참여기관에 결제망을 개방하는 제도다. 현재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18개 은행이 API를 개방하기로 확정했다.

오픈뱅킹 도입이 거론됐을 당시 업계에선 오픈뱅킹과 펌뱅킹 시장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할지 논란이 일었다.

펌뱅킹은 각종 자금의 지급 및 집금, 거래 정보 송수신이 필요한 기업 고객을 위해 은행 전산 연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현재 국내 펌뱅킹 시장에서 결제∙송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해 오픈뱅킹 도입이 펌뱅킹 시장에 큰 타격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발표한 금융결제 인프라혁신방안에서 송금, 결제 등 일상생활에서 매일 일어나는 기본적인 금융거래만 오픈뱅킹 내에서 허용하고 통신료, 보험료 납부 등 출금대행 및 납부서비스 등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당국은 오픈뱅킹 도입과 함께 지급지시서비스(이하 PISP) 사업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PISP는 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정보만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PISP가 제도화되면 관련 서비스가 오픈뱅킹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신용정보법이 통과되면 PISP 사업자는 추후 마이데이터 사업을 함께 운영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2019' 포럼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마이데이터 사업이 법제화되면 PISP도 동시에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국은 두 사업 모두 데이터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함께 사업을 진행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신사업인 지급지시서비스업(PISP)과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을 통해 영국 '레볼루트'와 같은 유니콘 기업이 한국에서도 태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종합지급결제업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진입요건과 인허가 방식, 영업행위 규제 마련에 착수했으며 오는 6월경 세부사항을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업계에선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종합지급결제업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보이고 있다.

종합지급결제업은 은행계좌 없이도 일종의 '결제주머니'를 통해 현금을 자유롭게 보관·인출할 수 있으며 결제나 송금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중개·판매 같은 종합자산관리도 가능한 업종이다.

종합지금결제 사업자는 기존 은행이 하던 대부분의 업무가 허용되지만 현행법상 은행법이 아닌 전자금융업법으로 규제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 핀테크 업체가 종합지급결제업에 진출해 은행과 증권사처럼 계좌를 발급·관리하려면 건전성 문제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비용부담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불충전 방식이 기능면에서만 보면 은행의 수신기능과 유사해 보이지만 종합지급결제업은 충전금액을 통한 자금이체, 결제 등으로 업무가 한정되기 때문에 엄연히 다른 업종”이라며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는 수신기능을 하는 은행과는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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