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검찰 고발에 케이뱅크 대주주 승인 차질 ‘불가피’
영업재개 위해 新투자사 물색…KT 지분매각 가능성도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KT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KT의 대주주적격성 심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과 ‘직장인K 신용대출’등 대표 상품 판매를 중단한 케이뱅크는 당장 원활한 은행 영업을 이어 가기 위해 자본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KT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를 KT의 검찰수사 및 재판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 및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사업 입찰담합과 관련해 KT에 대해 과징금 57억원 및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케이뱅크는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은행특례법이 시행된 지난 1월 10%에 불과한 KT의 지분을 34%로 끌어올려 59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세웠다. 특례법 취지에 따라 ICT기업인 KT가 케이뱅크를 주도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기 위해서다.

KT도 곧바로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지난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금융위는 심사를 중단했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라 산업자본인 KT가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기 위해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 업계에선 KT의 대주주적격성 심사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지만, '중단'일뿐 좌초는 아니었다. 금융위 또한 해당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대주주 자격을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때문에 케이뱅크는 KT 대주주적격성 심사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진행 중인 공정위 조사가 마무리돼 심사가 재개되고 금융위로부터 ‘경미성 판단’을 받아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오르길 바랬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검찰 수사 및 재판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지위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사건의 경미성을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지만, 인터넷은행특례법 등장 이후 첫 사례가 되는 만큼 금융당국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케이뱅크는 유상증자 분할 시행, 신규 투자사 영입 등 실행 가능한 모든 방안에 대해 주요 주주사들과 협의 중이다. 대주주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규모 증자를 다시 추진하는 유상증자 분할 시행을 검토해본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케이뱅크는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과 ‘직장인K 신용대출’등 대표 상품을 판매 중단하며 은행으로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은행 영업을 이어 가기 위해선 대주주 전환을 포기하고 새 투자사 물색, KT의 보유지분 매각 등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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