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근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유)동인)
▲ 이준근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유)동인)

<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개인사업자인 A씨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며 공급가액 및 소득금액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행위를 의심받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 혐의를 받게 된다. 이에 당시 A씨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이준근 조세형사변호사는 A씨의 세금 신고 사항과 부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A씨가 적극적으로 세금을 은닉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다. 법원은 설득력 있는 자료를 받아들여 A씨가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조세형사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하는 법무법인 (유)동인 이준근 조세사건변호사는 “조세포탈죄는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는 범죄”라며 “혐의가 인정되면 상당히 높은 형량에 처해질 수 있고,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근거를 찾는 과정도 까다로운 편” 이라고 말한다. 이어 “때문에 국세청세무조사 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세금 신고 누락 등을 이유로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조세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말한다.    
     
조세범처벌법은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금 환급 및 공제받은 자를 처벌하는 법으로 세무조사에서 밝혀진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는 조건인데, 이 범위에 대해서는 모호한 점이 있다. 법으로 행위를 명확히 규정한 부분이 없기 때문.    
     
이에 이준근 조세형사변호사는 “사기 등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 포털을 목적으로 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판례상 조세 부과 및 징수를 막거나 반하는 행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 한다”고 전한다. “단, 어떤 의도적인 다른 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허위 신고 및 고지를 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구분할 수 없으며 조세포탈죄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따르면 개별소비세, 교통세, 인지세를 제외한 국세를 탈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탈루 세액 세 배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1년 평균 탈루 세액이 연간 10억 원이 넘는 개인은 조세포털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난제 많은 조세형사사건, 조세변호사의 능력이 결과 좌우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조세포탈죄 등 조세형사사건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기에 국민의 공분을 사고, 사회적으로 엄격한 잣대가 그어질 수밖에 없다”며 “개인사업자, 법인의 경우 조세포털로 기업 이미지가 실추하면 회복이 쉽지 않은 만큼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는다고 해도 부정한 목적 없이 합당한 이유로 조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 세법상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경우 등 사안을 세밀히 분석해 보면 혐의에서 벗어날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단, 법원에서 수긍할 수 있을만한 객관적인 자료 수집과 이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법률 대응책을 구축할 수 있는지는 조세변호사의 능력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준근 조세형사변호사는 “조세포탈죄는 세법과 형법, 행정법 등을 아우르기 때문에 보다 까다로운 소송을 예상할 수 있다”며 “때문에 조세사건변호사를 찾을 때는 조세소송 경험이 많은 지, 광범위한 법 규정 중 사안에 필요한 법률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지 등을 세세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편 법무법인(유) 이준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조세법전문변호사로서 삼일회계 법인에서 근무한 회계사 출신 변호사다. 누구보다 세금의 법리를 잘 아는 조세소송에 특화된 변호사로서 의뢰인들과 두터운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을 거쳐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관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저서로는 ‘등록세의 자진신고납부와 확인적 부과처분’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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