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원 변호사
▲ 강기원 변호사

<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최근 한 수도권 대학 원룸단지에 거주하는 대학생들과 신혼부부들이 임대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들 모두가 받아야 할 보증금 총액수는 40여억 원대에 이르지만 해당 부동산들이 신탁을 통한 유착과 공매가 반복되면서 보증금조차 받지 못할 가격으로 떨어진 것.    
     
우선수익자인 A은행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을 통보했고 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어 사건 부동산이 공매에 넘겨진 것이다. 그러나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임대를 위탁받은 B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한 입주자들은 이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된데다가 계약 당시 임대 위임장을 보여주며 계약 체결을 유도한 후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잠적한 것이다. 이에 임대인은 물론 100여 명의 입주민들은 졸지에 보증금도 반환받지 못한 채 쫓겨날 지경에 이른 것.    
     
반면 신탁사의 입장은 임대사업자와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한 '직거래' 계약은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으며, 신탁사를 통한 계약만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공매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이다.    
     
위 사건과 같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사기 사건은 매년 일어나고 있다. 피해 대상이 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많은데다 실질적으로 그 리스크를 메우기 어려워 안타까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전문변호사 강기원 변호사는 “공인중개사가 작정하고 사기를 계획하는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당해낼 재간이 역부족이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치밀한 계획을 개인이 알아채기 어렵기 때문이다”라며, “부동산 거래 시 임대인과 임차인을 서로 확인하고 계약조건을 꼼꼼히 따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분쟁 발생하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협력하여 치밀한 준비로 대응해야’     
     
부동산 문제는 쌍방에게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재산’이므로 일단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는데, 매매계약 관련, 아파트 및 상가 분양 관련, 부동산 중개사고 관련, 임대차나 권리금, 명도 관련 등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비롯된 부동산 소송에서 관련 법령과 판례가 매우 중요하다.    
     
부동산전문변호사 강기원 변호사는 “과거의 판례에 따라서만 판결이 나는 것도 아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판례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고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임대기간에 따라 개정 법률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부동산 분쟁은 시대의 변화를 섭렵하여 다각적으로 사건을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안고 가기에는 힘든 일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건을 수임하면 많은 시간 공들여 법령과 판례를 연구 분석하는데, 개개의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의뢰인과의 소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 단계에서는 물론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과 자주 소통하는 것이 사건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열쇠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기원 변호사는 ‘부동산판례 연구회, 세미나, 학회’ 모임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은 물론 수임 받은 사건의 현장에 직접 나가 발로 뛰며 의뢰인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변호사로 유명하다. 초기 상담부터 소장과 준비서면을 작성할 때, 소송 진행을 전후하여서도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건 해결을 위한 꼼꼼한 소통을 병행한다. 수임하는 사건마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대응하여 의뢰인의 만족도가 높다.    
     
전남 광주에서 정평이 난 강기원 변호사는 부동산 소송뿐 아니라 가사이혼소송, 손해배상 소송, 개인회생・파산 및 일반민사, 형사 소송 분야에 걸친 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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