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차원 자금세탁방지 공동시스템 구축…비용·인력 부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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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하는 핀테크 업체들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그동안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됐던 비용과 인력부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소액해외송금 분과회의를 통해 내달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위한 공동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지난 2017년부터 정부의 소액해외송금 관련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소액해외송금 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독립형 소액해외송금업자 중 핀테크협회에 몸 담고 있는 분과 회원사들은 한패스, 핀크, 벨소프트 등 총 25개사다.

해당 공동시스템은 기존에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해놓은 핀크, 한패스 등 대형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은행과 마찬가지로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차단(CFT)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다. 명시된 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불이익은 오롯이 해당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내달 25개사의 AML공동시스템이 구축되면 소액해외송금업체는 사용자의 거래요청을 받은 후 거래 요청자의 요주의 인물여부를 공동대응 시스템에 질의하고, 해당 거래자의 위험등급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핀크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업계 공동으로 구축되면 기존 해외송금업자들의 비용과 인력이 대폭 감축되고 업계 전체의 자금세탁방지 능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핀테크업계는 복잡한 의무 규정에 따라 소규모 핀테크 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리스크가 커 해외송금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위한 전산장비와 외환전문인력, 외환전산망 연결 등의 구축에 드는 비용은 통상 20억원 이상이다.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독립형 소액해외송금업자 중 이러한 규정에 대비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곳은 5개사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과 회원사 중 규모가 큰 편에 속하는 핀크, 한패스 등 해외송금업자의 경우 송금 요청 필터링, 내부통제 등 시중은행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자체 구축해 운영 중이지만, 소규모 해외송금업자의 경우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자금세탁방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업체에 위탁해 송금 업무를 이행하고 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근주 사무국장은 “그동안 소액해외송금업을 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들은 자금세탁방지 업무 등 떠안아야 할 업무 리스크가 컸다”며 “7월부터는 해외송금업자뿐 아니라 전자금융업자에게도 의무가 부과되는 등 범위가 확대되며 이와 관련해 협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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