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경쟁자 유입으로 한 층 더 치열해진 시장
배달부터 드라이브 스루까지 다양한 채널 확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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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은행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중 하나인 ‘환전’이 은행 창구 영역을 벗어나고 있다. 은행들이 고객의 수고를 덜고 지점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전 서비스를 은행 밖으로 끄집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외화 ‘실물거래’가 필요한 환전 서비스는 모바일뱅킹 활성화로 다양한 은행 업무들이 디지털화되는 변환기 속에서도 여전히 대면 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모바일 앱(APP)을 이용해 원하는 환율 시세에 맞춰 환전을 신청하는 것까지는 가능해졌지만, 실물 외화를 수령 하기 위해 고객들은 영업지점을 필수적으로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객들은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되는 환전업무를 위해 비대면 채널 활성화에 따른 지점축소 여파로 늘 북적이는 영업지점을 찾아,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을 거치곤 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은행들은 최근 환전 서비스 제공 채널을 은행 창구에서 외부로 옮기는 데 주력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공항철도 홍대입구역사 내 주요 3개국 통화(유로, 엔화, 위안) 통화환전이 가능한 멀티외화 ATM(금융자동화기기)가 설치된 ‘무인환전센터’를 오픈한데 이어 지난 2월 ‘KB-POST 외화 배달’ 서비스 제공 지역과 환전 가능 통화를 대폭 확대했다.

KB-POST 외화 배달은 모바일 또는 인터넷으로 환전 신청한 외화를 우체국 배달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서 직접 수령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환전 가능 통화도 총 10개(달러, 유로, 엔화, 위안, 홍콩달러, 태국바트, 싱가폴달러, 영국파운드, 캐나다달러, 호주달러)로 다양하다.

우리은행의 경우 카페, 패스트푸드, 주유소 등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매장에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모바일뱅킹 서비스 ‘위비뱅크’에 환전이나 현금인출을 미리 신청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드라이브 스루 제휴사를 방문해 차량번호 인식 등 개인 인증을 거친 고객에게 외화를 수령하는 방식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환전’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제휴사 선정, 계약과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시험가동 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지주는 국내에서 환전해야 하는 수고로움 없이 해외에서도 바로 결제 가능한 서비스를 선보인다.

하나금융은 지난달 ‘하나머니’를 통해 대만의 주요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 하나머니는 하나금융의 통합멤버십 프로그램인 ‘하나멤버스’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전자지급수단이다.

이번 시범서비스 오픈으로 하나멤버스를 이용하는 KEB하나은행과 하나카드 고객들은 대만 방문 시 별도로 환전하지 않아도 대만 주요 가맹점에서 하나머니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다.

하나금융은 하나멤버스 대만결제 시범서비스 오픈을 시작으로 이용 가능 국가를 태국, 일본, 베트남 등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실물거래를 동반하는 환전 서비스는 은행업 디지털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 같은 존재였다”며 “와중에 법 개정으로 간편한 수령방법을 무기로 한 핀테크 기업들까지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내부적으로 발 빠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간 약 30조원으로 추산되는 국내 환전 시장 내 입지를 뺏기지 않기 위해 은행별로 현재 창구에 집중된 환전 채널을 외부로 분산시키는 다양한 전략을 쏟아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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