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오라인팀> 최근 단순 고액 아르바이트로 운반책을 모집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급증했다. 실제로 고등학생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해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다. 특정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해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고액의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송금업무만으로 해당 금액의 5%를 챙길 수 있다는 말에 단순 고액 아르바이트로 인지하고 발을 들이게 된 것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가 오히려 자신도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구직광고를 올린 업체에 연락을 했더니 채용이 되었으니 앞으로 급여를 받을 계좌를 알려 달라고 했고, 개점 전 미리 명품구매를 원하는 고객이 있으면 그 예약금을 피의자의 계좌로 받을 것이니 그 돈을 인출해 본사직원에게 건네 달라고 하기에 그 지시에 따랐다고 한다.    
     
스타 법률사무소 형사소송센터 이중석 변호사는 “이와 같이 통장을 양수·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며 “이와 같은 사례의 경우에는 돈을 송금 받아 인출한 횟수가 많고 그 금액이 고액일 때, 인출한 돈을 비밀리에 본사 직원에게 건네주도록 지시를 받았을 때, 그 돈이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짐작할 만한 말을 들었다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면 피의자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의 수익금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검찰이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들도 징역 5년형 이상을 구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이스피싱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단순한 가담자라고 해도 엄벌에 처할 수 있다.    
     
스타 법률사무소 형사소송센터 이중석 변호사는 “생활이 어려워 구직이나 대출을 알아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인출책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만큼, 계좌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를 알려주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며 “만약 위와 같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가 되었다면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선처를 받거나 감형을 받기 위한 입증을 위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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