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정보 질적 향상
“브랜드 이미지로 상품 팔던 시대 끝나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 ‘정보혁명’이 거듭되면서 금융사들의 상품판매 생태계에도 변화가 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개인 데이터의 유형과 활용 범위 확대, 타 분야와의 데이터 결합 등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 정보가 질적으로 향상되면서 더 이상 브랜드 인지도와 이미지만으로는 고객 충성도를 높일 수 없고, 오직 상품 품질로 승부해야 하는 시장이 형성될 것이란 주장이다.

금융상품은 거래 조건과 상황, 변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 소비자에게 있어 ‘가성비’를 따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명분으로 금융상품의 혜택과 비용을 정략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개선했으며, 새로운 서비스 등장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

그 중에서도 금융상품 판매 생태계에 가장 직접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마이데이터(My Data)’ 도입이다.

마이데이터란 개인별 신용정보를 여러 금융사들로부터 모아 한 개의 채널에 구현시키고, 여기서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맞는 금융상품 추천과 자문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개념이다.

데이터 활용체계를 기관 중심에서 주체(개인)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관리하고 해당 정보들이 본인의 의사에 맞춰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의 정보 주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에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과 관련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신용정보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연구원 권민경 연구위원은 “(현재 금융상품 시장에서)개인은 미디어와 광고, 판매자의 권유에 현혹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궁극적으로 본인의 성향이나 목적과는 어울리지 않는 상품을 선택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판단했다.

권 연구위원은 “마이데이터는 개인 데이터 기반해 맞춤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금융상품별 상세 조건 및 비용 수준 등의 비교도 쉽게 풀어내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지난 2일 정례회의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한꺼번에 확인하고 선택하는 '대출금리 플랫폼'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을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해당 서비스들은 모두 개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금융회사별로 대출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을 한 번에 확인하고, 이 중에서 원하는 대출 상품을 선택하고 신청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인 ‘파인’을 손보기로 했다. 지난 2016년 9월 오픈한 파인은 금융소비자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 자신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소비자 누구나 파인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예·적금, 대출, 카드, 보험, 펀드 등 총 5개 금융상품에 대해 ‘비교에서 관리까지’ 거래단계별로 공신력 있는 핵심정보를 소비자 편의에 맞게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 출시된 은행 등의 금융사 앱 수는 170여 개에 이른다”며 “그동안 소비자들이 상품을 일일이 비교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금융권 전체를 아울러 입맛에 맞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는 점점 똑똑해져 왔고, 앞으로 더욱 똑똑해질 것”이라며 “단순한 브랜드 이미지로 상품을 팔 수 있던 시대가 끝나가는 만큼 금융사들은 앞으로 맞춤형 상품 개발에 더욱더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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