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니즈월 개선…자율성 높이고 사후제재 강화
‘업 단위’ 칸막이 규제도 ‘정보 단위’별 규제로 

9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및 11개 증권사 사장단이 모여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9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및 11개 증권사 사장단이 모여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앞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성을 가로막았던 ‘차이니즈월’이 낮아질 전망이다. 
 
9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월) 규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차이니즈월이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전적 규제라는 평가에서다. 

차이니즈월은 업체 내 정보교류 차단장치다. 금융투자회사가 동시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개발시에도 차이니즈월이 장애물로 작용한다”며 “차이니즈월 규제로 상품·서비스 등의 신속한 도입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우리나라의 차이니즈월 규제가 법령에서 일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회사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점도 규제 개선의 이유로 꼽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차이니즈월 규제는 회사 규모와 업무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실제 법령에서 직접 규제 대상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개별 회사가 조직·인사운영에 있어 자율적인 행위를 하기 어렵다. 

금융위가 새롭게 도입하는 차이니즈월 규제의 기본 원칙은 자율성 강화와 책임성 강화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금융투자업 업무를 기준으로 차이니즈월 설치 대상을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금지행위를 규율하는 현행 ‘업 단위’ 칸막이 규제 방식을 ‘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한다.

아울러 차이니즈월 설치가 필요한 정보의 종류를 전통적 증권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재산 관리 및 운영에서 얻게 되는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정의한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 차이니즈월 규제의 기본 원칙은 규제 준수 방식에 대한 업계의 자율성을 제고하되, 회사의 책임성도 강화하는 것”이라며 “우선 금융투자업 업무를 기준으로 차이니즈월 설치 대상을 정하고 금지행위를 규율하는 현행 ‘업 단위’ 칸막이 규제 방식을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규제 유연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적교류 금지,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는 법령에서 폐지한다. 

계열회사 등과의 사외 차이니즈월 규제도 사내 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선한다. 특히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 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완화하고, 물리적 차단 의무 등 형식적 규제는 폐지한다. 

다만 사후 제재는 강화한다. 

최 위원장은 “규제를 완하하는 대신 내부통제 미흡으로 행위규제를 위반할 경우 가중 제재하는 등 사후제재는 강화할 것”이라며 “유통이 제한되는 정보를 이용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교란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전 제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핀테크 등을 통한 자본시장 혁신이 촉진을 위해서다. 현재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이 금지된 핵심업무도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경우 위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IT 기업 등에는 매매주문의 접수, 전달, 집행 및 확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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