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호 이성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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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유사수신의 실체에 대해 설명 했다면 이번에는 유사수신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단계별 예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한다.

만일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업체규모나 영위업종에 상관없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하면 된다. 

모집책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런 고수익이면 당신이 직접 하지 왜 나에게 소개시켜 주는가’. 아마도 그 모집책은 ‘돈이 있으면 나라도 당장 하지. 너무나 좋은 기회라 놓치기 싫어서 고객님에게만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모집책의 실제 언급)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일단 솔깃했으나,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업체의 이름과 그 업체가 제도권 회사인지여부다. 무슨 금융그룹, 파이낸스, 캐피탈, 크레디트 등의 이름이 많기는 하나, 가장 많이 등장하는 회사 이름은 ‘○○인베스트’일 것이다. 

이름을 들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핸드폰 검색창에 ‘파인’이라고 쳐보라.  그러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이라는 곳으로 연결되고, 그 홈페이지상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 보라. 회사명을 조회창에 넣었는데 뜨지 않는다면 일단 의심해라.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데 어떻게 된거냐’. 

그러면 모집책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본사가 미국에 있는 글로벌 회사로 외국계라 한국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회사’(모집책의 실제 언급)라거나 ‘우리 회사 금융기법이 너무나 선진화돼 있어 우리나라 금융제도가 따라오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이다.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우리 금융기법에 대해 TF를 만들어 검토 중이니 곧 제도권으로 편입될 것이다’(모집책의 실제 언급). 그러나 그 금융기업은 지금도 제도권으로 편입된 바 없고 편입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

미심쩍으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전화를 한 번 해보라. 그러면 동일한 업체에 대한 민원이 이미 들어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분관계이든, 어떤 이유이든 간에 투자하기로 마음을 굳혔다면 다짜고짜 어느 계좌로의 입금을 재촉하는 모집책에게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라. 

그러면 모집책은 ‘그러면 기회를 놓칠 텐데, 우선 입금하고 계약서는 천천히 보내주겠다’고 할 것이다. 

당신은 기회를 놓쳐도 좋으니 계약서를 우선 확인한 후에 투자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라. 

계약서를 받아 보면 각종 명목의 선취수수료로 20%가 기재돼 있을 것이다. 즉 1000만원 중에 800만원만 투자되고(실제 투자될지도 의문이다) 200만원은 자기 회사에서 각종 수당명목으로 가져간다는 것이다. 

그러면 ‘20%나 떼어 가는데 어떻게 20% 이상의 수익을 얻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 손해조차 보지 않느냐’고 물어 보라. 그러면 모집책은 둘러댈 것이다. 아래는 모집책이 실제로 답변한 내용이다. 

‘우리 회사는 ‘알파고’가 있어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다.’

당신이 투자금을 입금하면 며칠 후 모집책에게 20% 중 일정 비율이 바로 지급되고 그 위 지점장, 이사, 본부장, 대표이사가 다단계로 수당을 가져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 한 가지 더, 모집책이 무조건 대박이라는 비상장회사 주식 투자를 권해도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해당 회사를 검색해 해당 회사의 사업보고서 내지 감사보고서 정도는 검색하는 수고를 반드시 거쳤으면 한다. 해당 회사가 검색되지도 않거나 혹은 검색해 보았는데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라면 애초 상장의 기본적인 요건조차 못 갖추고 있는 것이다. 대박이기는커녕 투자하면 바로 쪽박인 셈이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여러 단계에 걸쳐서 위와 같은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책이 계속 질퍽하게 투자를 권유한다면 이렇게 되물어 보아라.

‘유사수신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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