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영업 확대…업종별 전문성 제고 도모

개편 전·후 등록교육 비교 (자료: 대부금융협회)
개편 전·후 등록교육 비교 (자료: 대부금융협회)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대부업법령 개정과 대부업종 다변화에 따라 대부금융회사에 대한 등록교육이 강화된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오는 14일부터 대부금융회사에 대한 등록교육 내용과 시간 등을 기존보다 강화해 대부금융사의 준법영업 확대와 대부이용자 권익 보호를 도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최근 몇 년간 대부업 업태가 금전대부, 대부중개에서 매입채권추심,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로 확대되고 대부업 관계법령 외 준수해야 할 법규가 증가한 동시에 대부업법령 개정으로 교육대상이 대표자 등에서 임직원으로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대부업 등록교육은 대부업법 제3조의4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지난 2009년부터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주관·시행하고 있다.

주요 개편사항은 이수방식이 기존 집합교육 단일 형태에서 온라인교육 이수 후 집합교육을 받도록 변경됐다.

또 교육내용도 대부업관계법령 공통과목 8시간에서 △등록업종(금전대부·대부중개·매입추심·온라인대출정보연계) △등록기관(금융위원회·시·도지사) △등록유형(신규·갱신)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과목으로 확대됐다.

개편된 등록교육은 오는 14일 이후 집합교육을 이수하는 자부터 적용된다. 이 경우 해당자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먼저 이수하고 집합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온라인교육은 신청 후 30일 이내 집합교육은 온라인교육 완료 후 3개월 이내 이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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