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증권업 대상 적용 범위 확대 촉구
열거주의식에서 포괄주의식 규제로의 전환 필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3층 불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10년의 평가와 과제’ 세미나에서 토론 참여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3층 불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10년의 평가와 과제’ 세미나에서 토론 참여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앤장법률사무소 윤태한 변호사, 동국대학교 이준서 교수, 법무법인 율촌 임재연 변호사, 가천대학교 최도성 석좌교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안창국 과장,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 자본시장연구원 조성훈 선임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박영규 교수.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증권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 자본시장법상 규제가 더 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3층 불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10년의 평가와 과제’ 세미나에서는 업계, 학계, 법조계에서 모두 자본시장법상 규제 완화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금융투자업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나, 규제 완화가 더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법의 시행 이후 10년간 증권산업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일단 규모의 성장이다. 최근 증권사들은 증자를 통해 대형화하고 있다. 현재 자기자본 4조원이 넘는 초대형 IB들은 총 5곳이다. 

또 수익구조가 기존 브로커리지 위주에서 투자은행(IB)나 자기매매(PI)로 변화했다는 것도 큰 변화 중 하나다. 

다만 향후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선 여전히 제약이 많다는 평가다.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윤태한 변호사는 “국내 증권업 성장과 발전에 있어 현행 자본시장법의 역할이 컸다”면서도 “다만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법의 절대적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국내 IB성장을 위해선 투자자 보호가 문제 되지 않는 차원에서 현재보다 더 넓은 범위의 ‘규제 샌드박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핀테크 관련 블록체인 기술활용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만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다. 

아울러 그는 자본시장법의 슬림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지난 2007년 8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총 36회의 개정이 있었다”며 “모자이크식으로 개정되다 보니까 법이 굉장히 비대해진 상황이다. 법의 동맥경화 완화를 위해 법을 슬림화하고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조성훈 선임연구위원도 포괄주의적 규제로의 변화를 강조했다. 열거주의적으로 규제를 모두 나열해 놓으면 금융시장에 혁신적인 플레이어가 진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에는 열거주의로 인해 새로운 투자상품 취급에 제약이 있었다. 

조 연구위원은 “제한적인 열거주의적 규제 탓에 최근에도 인터넷 은행 인가와 관련해 토스와 비바리퍼블리카가 금융사업자냐 아니냐하는 논쟁이 계속 있어왔다”며 “제한적인 열거주의 규제 하에서는 신규 플레이어를 포섭하기 어려워 시장 발전에는 제약”이라고 말했다. 

동국대학교 이준서 교수 역시 자산운용업과 관련해 공모펀드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 전했다. 

이 교수는 “실제 사모펀드 일임과 같은 경우는 규제가 굉장히 많이 풀어진 측면이 있다. 사모시장은 규제 완화로 크게 성장한 반면, 공모시장은 정체 돼 있다”며 “자본시장법상 공모펀드 관련해서 규제가 매우 촘촘하게 돼 있는 상태인데, 펀드 시장 성장을 위해서 공모펀드도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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