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국제증권감독기구 다자간양해각서 가입

15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 IOSCO Enhanced MMoU(EMMoU) 정회원 가입기념식(Singning Ceremony)'에서 관련 인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James Shipton 호주 ASIC 위원장, Paul P. Andrews IOSCO 사무국장, 최준우 증선위 상임위원,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 Ashley Alder IOSCO 이사회 의장, Jun Mizuguchi IOSCO MMoU 모니터링그룹 의장, Jean-Francois Fortin IOSCO 스크리닝그룹 의장
15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 IOSCO Enhanced MMoU(EMMoU) 정회원 가입기념식(Singning Ceremony)'에서 관련 인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James Shipton 호주 ASIC 위원장, Paul P. Andrews IOSCO 사무국장, 최준우 증선위 상임위원,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 Ashley Alder IOSCO 이사회 의장, Jun Mizuguchi IOSCO MMoU 모니터링그룹 의장, Jean-Francois Fortin IOSCO 스크리닝그룹 의장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당국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다자간양해각서(EMMoU)에 가입했다.

15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준우 상임위원과 금감원 원승연 부원장이 제44차 IOSCO 연차총회에 참석해 EMMoU 정회원 가입기념식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에 도입된EMMoU는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회원국 간 공조 강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EMMoU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증권 시장 내 불공정거래에 대해 상대국에 자료 등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위반행위 조사나 제재 집행, 소송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지원 자료의 범위는 ▲감독 당국 보유 정보 ▲개인 및 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 ▲통신업체 및 인터넷업체 접속 자료 등을 포함한다.

금융당국은 EMMoU 가입을 계기로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대한 외국 감독 당국과의 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해외 자본시장 감독당국 간 상호협력 및 정보교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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