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8건 추가 지정…4건 패스트트랙 적용
신용카드 경조사비, 통신정보 활용 금리·한도 안내 서비스 등

(자료=페르소나시스템)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보험가입 상담부터 체결까지 전 과정을 로보텔러가 대신 해주는 서비스가 내년 1월에 등장할 전망이다. 경조사비 같은 개인 간 신용카드 송금 서비스도 내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비롯한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공식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4월부터 발효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수혜를 누리게 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최장 4년간 시범 운영해보는 것이다. 금융위는 앞서 2차에 걸쳐 18건을 지정했다.

이날 추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도 금융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기술이 담겼다. 페르소나시스템이 출시할 'AI 인슈어런스 로보텔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로봇과 전화 통화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

DB손해보험의 암·운전자 보험이 서비스 대상으로, 소비자가 AI를 통해 24시간 보험을 계약할 수 있다.

단 이 서비스의 최대 모집 건수는 연간 1만건으로 제한되고, 체결된 계약 모두에 대해 통화 품질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모든 민원이나 분쟁, 소송 등은 DB손해보험이 1차로 책임진다. 이 서비스는 자체 시험 등을 거친 뒤 내년 1월께 출시될 예정이다.

비씨카드는 QR코드를 활용한 개인 간 경조금 간편 송금 서비스를 내년 3월께 출시한다. 개인이 가맹점이 되는 것으로, 청첩장 등에 QR코드를 붙이면 이를 스캔함으로써 월간 최대 100만원(잠정)까지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또 송금자 명단을 받는 사람에게 제공함으로써 명단 관리 부담도 줄일 수 있다.

페이콕은 사업자의 스마트폰 앱에 고객의 신용카드를 대는 방식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오는 8월 출시한다. 신용카드 결제에 판매정보시스템(POS) 같은 별도의 하드웨어가 필요 없어지는 셈이다.

다른 회사와의 특허 문제 때문에 앞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에서는 탈락했던 페이콕은 여신금융협회의 단말기 보안성 심사 통과 후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한국NFC의 '스마트폰 활용 비(非)사업자 신용카드 거래'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판매자도 신용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페이콕의 서비스처럼 앱의 NFC 기능을 활용한 것이다. 한국NFC는 단말기 보안성 심사 등 절차를 거쳐 4개월 안에 이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핀크는 통신료 납부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서비스를 오는 7월 출시한다. 핀크가 내놓을 서비스는 고객 동의를 통해 얻은 가입 기간과 통화 건수, 소액결제 관련 정보 등 통신서비스 이용 정보를 활용해 통신등급을 생성·제공하고, 개인에 대한 금융회사별 확정 금리와 한도를 비교해 대출 상품의 판매를 중개한다.

마이뱅크와 팀윙크, 핀마트는 맞춤형 대출 검색 온라인 플랫폼을 각각 오는 6월과 7월, 10월께 차례로 출시한다. 이들 대출상품 비교 서비스와 비씨카드의 QR 간편 송금 서비스는 이미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신청에 해당하므로 절차를 더 빨리하는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가 적용됐다.

이들 3사의 서비스는 대출모집인이 금융회사 1곳과만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도록 한 1사 전속주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조건을 비교해준다.

금융위는 또 올해 1월 사전신청을 받은 서비스 가운데 특례를 요청한 규정이 현재 개선 중이거나 향후 개선 예정인 경우 신청기업이 서비스 출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규제 개선 사항은 로보어드바이저 기능이 제공되는 원스톱 투자자문 플랫폼(투자자문업 등록 자기자본 요건 5억원 → 2.5억원으로 완화)과 특정금전신탁 디지털 채널 판매(비대면 판매 허용), 건강증진형 상품 판매시 웨어러블 직접 제공 등 3건이다.

금융위는 사전신청을 받은 105건 중 이날까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 정식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이후 정식신청을 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지정을 마무리한다. 또한, 6월 말에는 혁심금융서비스 지정 추가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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