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투·미래대우·신한금투 등 네 곳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증권사 4곳에 12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이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12억 3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 과징금은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발견되지 않고, 금감원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차명계좌가 대상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4월 이들 증권사 네 곳에 3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지난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삼성 특검)의 수사에 의해 이들 증권사 네 곳에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다.

이어 해당 과징금 부과 후인 지난해 8월 금감원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추가 발견하게 됐다.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혐의 조사 과정에서 2008년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차명계좌 37개를 추가로 발견해 총 427개의 차명계좌를 확보한 것이다. 

이들 427개 계좌 중 법제처 해석에 따라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인 1993년 8월 12일 이전 개설계좌는 총 4개 증권사의 9개 계좌다. 이들 9개 계좌의 1993년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22억 4900만원이다. 

지난 1993년 8월 12일 당시 신한금융투자가 보유한 이회장 차명계좌 내 보유자산은 8억8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한투 7억2500만원, 미래에셋대우 5억8100만원, 삼성증권6300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투자는 4억8400만원, 한국투자증권은 3억9900만원, 미래에셋대우는 3억1900만원, 삼성증권은 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4개사에 총 12억 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 회장에게 이들 4개 증권사에 개설된 9개 차명계좌의 실명전환을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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