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韓정부 간 ISD 승소 가능성도 높아져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제기한 14억430만달러(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손해배상청구에서 완승을 거뒀다.

16일 하나금융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로부터 “원고 청구내역을 전부 기각한다”며 “원고(론스타)는 피고(하나금융)가 부담한 중재판정 비용 및 법률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지난 2010년 11월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3억2904만주)를 주당 1만4250원(총 4조6888억원)에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론스타는 지난 2016년 8월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빙자하면서 매각가격을 낮췄다”며 중재를 신청했다.

하나금융이 협상 과정에서 '매각가가 높으면 정부 승인을 받기 힘들다'고 언급한 점을 근거로 한 것이다.

ICC 판정부는 론스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정문에 따르면 ICC는 “론스타는 피고(하나금융)의 기망에 기초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가격 인하가 없으면 당국이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본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론스타는 피고가 ‘가격인하 없으면 승인 없다’는 식으로 강박했다고 주장하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 보면, 이를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는 계약에서 요구한 바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론스타와 충분히 협의했으므로 계약 위반 사항 없다”고 결론냈다.

이번 중재 결과는 론스타가 2012년 한국정부를 상대로 낸 5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승소 가능성도 높인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ISD를 청구했다.

론스타는 지난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 했지만 한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론스타는 결국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넘겼지만,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와 매각시점 지연, 가격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하나금융이 론스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완전 승소했다는 것은 론스타 논리나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미이기에 정부가 참여하는 ISD에도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 결과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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