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오늘부터 범정부차원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방지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관련 공익광고가 방영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이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 통신 3사(SKT·KT·LGU+), 알뜰통신사업자 37개사 등과 함께 전 국민 대상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문자 발송은 지난해 12월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의 하나다. 문자에는 '[보이스피싱 경보] 매일 130명, 10억원 피해 발생!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라는 내용이 담긴다.

먼저 이통 3사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각 회사 명의로 문자를 보내고, 알뜰통신사업자는 이달분 요금고지서(우편·전자우편)를 통해 피해 예방 정보를 안내한다.

정부는 전화금융사기는 성별이나 연령, 지역과 무관하게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애플리케이션은 절대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화 가로채기 앱이나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피해자가 국가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확인하려는 전화마저 가로채는 일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발신 전화번호를 허위로 조작할 수 있으므로 112(경찰청)나 02-1332(금감원) 등의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라 해도 응답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찰, 경찰, 금감원, 금융회사 등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며 "돈을 보내라는 낯선 전화는 전화금융사기로 의심하고, 일단 전화를 끊어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송금했다면 경찰(112)이나 해당 금융회사로 연락해 피해를 구제받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문자 발송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는 이날부터 한 달간 TV·라디오,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요령 등을 방영할 예정이다. 경찰청, 금융위·금감원은 금융권 등과 협조해 창구 TV, 인터넷 홈페이지, 옥외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지속해서 공익광고를 방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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