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 PLUS+’ 기업은행과 시범운영
손실금액 최대 80% 보험금 지급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20일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신한디지털캠퍼스에서 열린 ‘2019년 제1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에서 6개 시중은행과 ‘매출채권담보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매출채권담보보험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이 일환으로 신용보증기금은 오는 27일 ‘B2B PLUS+보험’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판매기업이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청구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아 판매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기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보험은 담보로 제공한 매출채권을 구매기업이 정상적으로 결제하지 못하면 대출받은 판매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는 부담이 있었다.
B2B Plus+보험은 담보로 제공한 매출채권이 결제되지 못하더라도 신보가 손실금액의 최대 80%까지 보험금을 지급해 판매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부담을 줄여준다.
은행도 B2B Plus+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을 담보로 취득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상환불능위험을 줄일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당기 말 현재 영업실적 2년 이상이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신보 관계자는 “상환불능위험이 감소하는 만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이용기업의 대출금리 인하 요인으로 작용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보는 오는 27일부터 기업은행과 시범운영 후 다른 은행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