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건설적인 주주 활동 장려돼야”
자본연, 경영권·단순·일반 투자에 따라 공시 기준 차별화

20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정부가 5%룰(대량보유 공시제도) 완화를 추진한다. 앞으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가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시대흐름과 변화를 반영해 5%룰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때가 됐다”며 “기업경영을 위태롭게 할 의도가 없는 온건하고 건설적인 주주 활동은 장려돼야 한다”며 “기업과 주주 양측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5%룰은 지분의 5% 이상 보유한 주주라면 1% 이상 지분을 사고 팔 때마다 5일 내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다. 다만 이때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한 경우와 ‘단순 투자’를 목적으로 한 경우를 구분해 단순투자의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돼 약식보고로 대체 가능하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주주활동을 늘리기 위해 경영 참여 목적의 투자 범주를 좁히는 방안이 나왔다. 

주제 발표를 맡았던 한국금융연구원 이시연 연구위원은 ‘경영 참여 목적’을 세분화했다. 

이 연구위원은 “‘경영권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간주되는 주주활동의 범위가 다소 넓고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경영권에 대한 영향력 행사’ 부분을 다양하게 구체화해 기업 지배권은 위협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려는 목적을 띤 행위는 5%룰 적용을 받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이 제안한 개선안에서는 투자자의 투자 영역을 세가지로 나눴다. 

▲경영권 영향 투자 ▲단순투자 ▲일반투자 등이다. 기업지배구조 변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경영권 영향 투자, 주주방어 성격으로 한주만이라도 가지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단순투자로 정의하고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일반투자다.

현재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경우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등 두가지 경우로만 나뉜다. 

이렇게 나눠진 투자 영역에 따라 공시의무를 차별화한다.

개선안에 따른 공시 의무를 보면 일반투자 영역에서는 일반투자자는 신규 5일 이내, 변동 10일 이내로 하고 공적연기금은 월별 약식 공시토록 했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공적연기금은 5일 이내 약식으로 공시하는 방안으로 완화했다.

현재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경우는 일반투자자와 공적연기금 모두 신규 취득이나 지분 변동 시 5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 그 외 경우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신규는 5일 이내 변동은 다음 달 10일까지 공시토록 했으며 공적 연기금은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의견 수렴을 거쳐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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