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앞으로 해외 여행 시 환전이나 신용카드 없이도 모바일 페이 서비스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미리 금액을 충전해놓고 쓰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해외에서 결제해도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돼 신용카드를 이용할 때보다 수수료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핀테크(금융+기술)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에 추가된다.

이전까지는 해외에서 물건을 사려면 외화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에 미리 충전해둔 금액으로 모바일 결제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우선 일본, 동남아시아 등 해당 핀테크 업체와 제휴를 맺은 매장에서 결제가 가능하며, 제휴 확대에 따라 결제 가능한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를 사용해 해외 결제할 경우 비자(VISA), 마스터(MASTER) 등에 결제 금액의 1% 수준의 수수료를 납부했으나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하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환전업자의 업무 범위도 외화 매각에서 매입으로 확대됐다. 한도는 동일인 기준 2000달러까지다. 해외여행이나 출장 후 외화가 남을 경우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하면 환전업자가 직접 만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외화를 받은 뒤 원화를 입금하게 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신협중앙회가 해외 직불카드를 발행하는 것도 허용해 상호금융 고객의 해외결제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사노피, 지멘스 등 다국적 기업과 거래할 때 거래대금을 해당 기업 자금관리회사에 지급할 경우 사전신고하도록 한 것을 약 30일 내 사후신고로 바꿨다.

규제를 풀어낸 만큼 감독기관의 권한도 강화된다.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등의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거래정지·경고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과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소액송금업체 감독 관련 자료에서 이를 포함한 금융기관 감독 자료로 확대했다. 또 외환 감독기관이 필요하다면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등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