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정책 발맞춰 맞춤형 전·월세 대출상품 출시
총 1조1000억 규모…상품 대상 요건 대폭 완화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앞줄 왼쪽 4번째)과 은행연합회장, 주택금융공사 사장, 13개 은행장 및 부행장이 22일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청년 맞춤형 전·월세대출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앞줄 왼쪽 4번째)과 은행연합회장, 주택금융공사 사장, 13개 은행장 및 부행장이 22일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청년 맞춤형 전·월세대출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은행연합회)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은행들이 정부의 청년지원 정책에 힘입어 ‘N포세대(사회,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주택, 결혼 등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를 지칭하는 신조어)’의 구세주 역할을 맡게 됐다.

정부가 청년들의 큰 고충 중 하나인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이들의 자금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충족 요건 등을 완화한 은행 전·월세 대출상품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22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은행 및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정책은 금리 수준이나 대출 한도에 있어서 청년층에 특화된 전·월세 지원 상품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총 1조1000억원 규모이며 13개 은행(NH·국민·우리·신한·KEB하나·기업·수협·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카카오) 및 주택금융공사가 함께한다.

정책 참여 은행에서 판매될 예정인 청년 전·월세 대출은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 자금, 기존 고금리 전·월세 대출 대환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지원 대상은 3가지 상품 모두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가구다. 기존의 청년 대상 전·월세 지원상품 소득요건(연 소득 5000만원 이하)에 비교해 대폭 완화됐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7000만원 한도로 전세금의 90%까지 지원하며 34세 이전까지 2·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평균금리는 일반 전세대출 평군 금리(연 3.5%) 보다 0.7%포인트 낮은 연 2.8% 내외로, 은행들은 0.3%포인트 수준의 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월세 자금은 월 50만원 이내에서 2년간 최대 1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금리는 연 2.6%로 설정됐다. 평균 사회진출 기간(6년 내외)과 입대 기간(2년) 등을 고려해 최대 8년간 거치하고 3·5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다.

반전세 가구에는 보증금과 월세 자금을 동시 지원한다. 단, 이때 월세자금대출 한도는 절반 수준인 600만원으로 제한된다.

대환대출 상품의 경우 전세자금은 7000만원, 월세자금은 1천2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전세는 금융권 임차보증금 용도의 대출을 대상으로, 월세는 금융권 대출 중 월세로 사용된 금액을 대상으로 가능하다.

이번 상품은 저소득 청년을 위주로 지원하던 기존 상품과 달리 충소득 청년층까지 대상 범위를 포용하고 있어, 보다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기존 상품 충족 요건에 있어 청년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전세금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등 임대인 동의 절차가 생략됐다는 점에서도 지원 대상자들의 높은 호응이 예상된다.

한편 청년 지원 은행 전·월세 대출 상품은 13개 참여 은행에서 오는 27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비대면으로 대출을 집행하는 카카오뱅크의 경우 전산 준비 등을 감안해 3분기 중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금융위는 청년이 해당 대출상품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도록 주택금융공사와 은행 등과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며, 은행의 적극적인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청년층 전·월세 지원 대출실적을 경영 핵심평가지표(KPI)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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