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마이데이터 사업, 기존 법 만으로 서비스 충분"
금융위 "금융 분야까지 확장 위해선 당국 허가 받아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NHN페이코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 간 엇갈린 정책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과기부로부터 마이데이터 사업 지원금 10억원을 받아 연내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지만, 추후 사업 확대를 위해선 금융위 허가를 받아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페이코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도하는 마이데이터 실증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돼 오는 11월 29일까지 마이데이터 사업을 개발한다. 마이데이터 실증사업은 의료, 금융 등 각 산업 분야별로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과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사업이다. 과기부는 분야별 컨소시엄당 최대 10억원씩 지원한다.

금융분야에선 지난 16일 간편결제 기업인 NHN페이코가 선정됐다. 페이코는 이 사업에서 KEB하나은행, 한화생명보험 등 컨소시엄 내 6개 금융회사의 데이터만을 이용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향후 국내 모든 금융기관과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연동을 추진해 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페이코는 추후 금융위의 사업 '허가'라는 큰 허들을 넘어야만 활용 정보의 범위를 전 금융사로 확대할 수 있다. 과기부와 금융위 간 마이데이터 사업의 본질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과기부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본인정보 활용지원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행 법체계 안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반면 금융위원회가 제시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은행과 카드회사 등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모으거나 이동시킬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신용정보법상 신용조회업과 구분되는 신용정보산업으로 정확한 명칭은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기부에서 주도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법제도에 기반하는 사업이 아니라 현행 체제안에서 다양한 사업자들 간의 컨소시엄 형태의 시범사업”이라며 “하지만 해당 사업의 참여 분야 중 금융분야는 신용정보의 활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후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 비금융 전문 신용평가회사(CB)업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산업 선진화방안'을 지난해 11월 발표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담긴 마이데이터 산업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임을 고려해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된다. 허가 요건에는 핀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 금융상품 판매와 자문과의 이해상충, 과도한 정보집중 가능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 개인정보 활용체계를 전환하려는 과기부와 달리 금융위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 산업으로 지정해 금융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페이코가 계획 중인 마이테이터 서비스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금융위로부터 사업자 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이번 지원 사업이 추후 마이데이터 사업의 기반이 될 수도 있지만, 허가를 목표로 시작한 현재로선 사업이 완전히 막히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추후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마이데이터 산업이 법제화되면 페이코 뿐만 아니라 규제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규모 핀테크 기업들도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이 금지될 수 있다”라며 “사업의 허가제 방식에 대해 금융당국의 적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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