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계약 시 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끼워
산재가입 ‘부담’…더 비싼 단체보험 권유

삼성카드가 카드모집인과 위촉계약 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권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사진= 대한금융신문)
삼성카드가 카드모집인과 위촉계약 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사진=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삼성카드가 신용카드모집인(이하 모집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설계사와 위촉계약 시 지원서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끼워 넣고 있다.

이를 두고 모집인들은 사실상 삼성카드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도록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산재보험 대신 민영보험사의 단체보험 가입을 유도하기도 한다.

모집인들은 단체보험보다 산재보험 가입이 더 낫다는 입장이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설계사들은 민간보험에는 없는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지급 등 사고 발생에 따른 소득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또 정부는 출퇴근길에 일어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는 등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산업재해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던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부상, 질병·우울증 등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기준 개선에 힘쓰고 있다.

삼성카드 모집인 A씨는 “계약 상황에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주는 것은 누가 봐도 뻔한 의도”라며 “대신 단체보험에 가입하라는 식으로 안내하기도 하고, 이조차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삼성카드가 설계사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권유하는 이유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업 측면에서는 단체보험과 산재보험을 인정받는 것에 대한 의미가 다르다. 단체보험은 암, 사망, 자동차사고 등을 보상한다면 산재보험은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또 단체보험은 보험사와 기업 간 내부정보에 그치지만, 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에서 매해 통계를 내고 산재사고 발생 시 관리대상업체로 분류돼 잦은 점검과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 사례에 따라 대외적인 이미지가 추락되는 것은 물론이다.

더 나아가 기업들은 특수고용직도 산재보험을 필두로 거론되고 있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4대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는 정부의 움직임을 우려하고 있다.

특수고용직은 개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거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산재보험과 관련한 인식도 저조한 상황이다.

삼성카드는 단체보험이 산재보험보다 혜택이 많다고 설명한다. 단체보험의 보험료를 100% 회사가 부담할 뿐만 아니라 비용 측면에서도 산재보험료보다 더 많이 든다는 거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촉탁계약 시 산재보험과 단체보험을 각각 안내해주고 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하도록 권유한다. 설명을 안 해줬다든가 현장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일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드모집인은 일반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다. 특수고용직은 개인사업자지만, 정부는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가입을 지난 2008년부터 의무화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매년 10% 정도에 그친다. 일반 근로자는 사측이 의무 가입해야 하지만, 특수고용직은 별도로 적용제외 신청을 하면 가입하지 않아도 돼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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