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의무 미이행한 증권사들 타깃
KB증권, 위반건수 11건으로 최대

자료 : 금감원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한국투자증권과 최태원 SK회장간 총수익스왑(TRS) 거래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결론이 났다. KB증권, 삼성증권 등 동일한 불법 TRS 거래를 한 증권사들도 줄줄이 과태료를 받게 될 전망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한국투자증권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TRS 거래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결론을 내고 과태료 90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자금을 개인에게 신용공여한 것에 대해 5000만원의 과태료를, TRS 거래를 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발행어음 자금의 개인 신용공여는 한국투자증권만의 문제다. 하지만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결과는 타 증권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존 TRS 거래와 관련, 보고위반이 확인된 증권사만 13곳으로 모두 과태료 처분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증권사들의 기업 관련 TRS 거래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총 17개사가 영업위반을, 13개사가 보고위반을 했다. 

당시 금감원은 거래 관행을 문제 삼았다. 증권사가 법인 등 전문투자자와 TRS 거래를 할 때도 개인이 아닌 법인과의 계약이라는 ‘서면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증권사는 서면확인 절차를 생략했다.

또 자본시장법상 TRS와 같은 장외상품 매매나 중개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상 기재해 금융위에 제출해야 하지만 증권사들은 보고하지 않았다.

TRS거래에 대해 가장 많은 보고위반을 한 곳은 KB증권으로 총 11건이다. 이어 삼성증권과·미래에셋대우 각 5건, 신한금융투자 4건, 하나금융투자·신영증권 각 3건, 메리츠종금증권 2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투자·NH투자·유안타·대신·DB금융투자·SK증권은 각 1건씩 보고위반을 했다.

이들 증권사 모두 보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예상된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의 과태료에는 TRS 1건과 함께 CDS(신용부도스와프) 중개·주선 거래 내역 보고위반 8건도 포함됐다. 이에 타 증권사도 한국투자증권과 비슷한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될 거란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은 보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지난 2017년 10월 이전의 경우 1000만원, 이후에는 2000만원의 과태료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과태료 산정 시 위반 건수, 위반 동기, 위반결과 등을 감안해 계산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TRS 거래는 금융자문이라는 명목으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 증권사 임직원의 법규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발생한 점을 감안해 강경 조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과태료 부과 이후부터는 증권사들이 TRS 등 장외상품 거래 시 절차를 준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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