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리지만, 참여율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과도한 규제 탓에 주요 정보통신기술(ICT)은 이미 등을 돌렸고, 고배를 마신 기존 참여사들도 재도전에 고심하고 있는 상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3분기에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다시 받고 4분기 중으로 사업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모두 예비인가 심사 탈락이다.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에 대한 예비인가가 부적절하다고 권고한 외부평가위원회의 의견을 금융위가 받아들였다.

이번 결과에 업계는 물론 금융당국 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한 곳 이상은 예비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심사 결과 발표 직후 브리핑을 통해 “두 개(키움뱅크, 토스뱅크)가 다 안되리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며 “외부평가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심사 결과를 오전에 듣고 상당히 당혹스러웠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해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자문기구다. 분야별 전문가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되며, 정부나 금융감독원의 인사는 외부평가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금융위, 인터넷은행 인가 재추진 ‘불씨 살려’

외부평가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불씨를 살기 위해 오는 3분기 중 예비인가를 재추진한다.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문제점을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두 곳 외에 새로운 컨소시엄도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토스뱅크의 비바리퍼블리카는 예비인가 탈락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3분기에 진행될 재인가에 참여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키움뱅크를 추진한 키움증권도 사업의 재도전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선 이미 높은 문턱을 경험한 두 컨소시엄이 다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사업을 재추진할지 의문이라고 보고 있다.

키움뱅크는 키움증권을 필두로 KEB하나은행, SK텔레콤, 11번가 등 28개 주주사의 협업을통해 생활 금융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외부평가위원회와 금융당국은 키움뱅크의 사업계획이 구체성이나 혁신성에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키움뱅크가 재도전을 위해선 28개의 컨소시엄 참여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사업계획을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 당초 키움뱅크는 통신, 카드, 유통 등 다양한 주주 구성으로 혁신성을 극복하려 했지만, 예비인가 문턱을 넘기 위해선 기존 금융권에서 펼치고 있지 않고 시장을 크게 변혁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토스뱅크는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를 중심으로 한화투자증권, 굿워터캐피탈, 알토스벤처스, 리빗캐피탈, 한국전자인증, 뉴베리글로벌, 그랩 등 8개 주주로 예비인가에 도전했다. 하지만 자금조달 능력과 지속적인 출자 여부의 불투명함이 발목을 잡았다.

토스뱅크는 알토스벤처스 등 현재 토스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해외 벤처캐피탈로 자금부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고수했으나, 재도전을 위해선 위기 상황에서 자금을 지원해줄 든든한 주주를 영입해서라도 자본조달 능력을 어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도 규제란 암초…업계 “진입 문턱 낮춰야”

이미 불참을 선언한 네이버, 인터파크 등 주요 ICT 기업들의 참여 여부도 미지수다.

ICT기업이 은행업을 영위해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지난 1월 시행됐지만, 이는 과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담은 불완전 입법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과도한 규제 속에서 굳이 다시 인가전에 뛰어들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카카오, 네이버, 넥슨, 넷마블 등 주요 ICT기업들은 공정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기 위해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현재 케이뱅크가 대주주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ICT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다. 은행업과 공정거래법 위반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금융당국은 추가 인가신청을 받아 금융 메기의 등장을 기대하고 있지만 높은 진입장벽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등 11명은 지난 26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적격성 심사에서 금융업과 관련된 조항 외에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등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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