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급등 예의주시
불법행위 엄정단속할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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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정부는 지난 28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가상통화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근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1년여 만에 1000만원을 돌파하는 등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이날 회의를 연 것이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상통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기로 했다.

특히 시세 상승에 편승한 사기나 다단계 등 불법 행위는 검·경과 금융당국 등을 통해 엄정히 단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요구했다. 개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가상통화 투자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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