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 전경
금융보안원 전경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금융보안원은 금융권에서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의 신규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 버그바운티(Bug Bounty)'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버그바운티는 보안전문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특정 회사의 소프트웨어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고 포상금을 받는 제도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일부 IT기업에서 시행 중이다.

금융권 버그바운티는 다음 달 1일~7월 31일에 걸쳐 2개월 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금융회사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논-액티브엑스 소프트웨어의 신규 보안 취약점(제로데이 취약점)이다.

신고는 이메일(vuln@fsec.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다수의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신고된 취약점에 대해 취약점의 영향도, 난이도 등을 평가해 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보안원은 전자금융거래의 보안성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금융권 사용 소프트웨어의 신규 취약점을 발굴하고 조치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다수 금융회사가 사용 중인 논-액티브 엑스(Non-ActiveX) 기반 보안 모듈의 취약점을 제보 받아 취약점 영향도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금융정보가 탈취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은 취약점이 확인됐다. 보안모듈 제조사, 금융회사와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패치를 적용해 발생 가능한 사이버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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