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로고. (사진= 하나카드)
하나카드 로고. (사진= 하나카드)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신용카드 고객에게 신용카드 마일리지 혜택이 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조항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유모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항공사 마일리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지난 2012년 10월 하나카드 홈페이지에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를 발급했다. 해당 상품은 이용금액 1500원당 2마일(3.2㎞)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다 이듬해 9월 1500원당 1.8마일로 혜택이 축소됐다.

하나카드는 지난 2013년 2월 홈페이지와 안내문 등을 통해 ‘2013년 9월부터 하나카드가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유씨는 “마일리지는 부가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인데도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감축했다”며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 내용을 미리 설명해야 할 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나카드 측은 “약관에 따라 혜택 변경 6개월 전 고지했다”는 입장이다.

하나카드 약관은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을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25조에 따라 ‘부가서비스 변경 시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해 변경일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이용대금명세서·우편서신·전자우편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해 준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1·2심은 카드사 약관 자체는 불공정하지 않지만, 이를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석할 시 제한 없이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소비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해 25조 규정 취지에 반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은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며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한 약관조항이 금융위원회 고시규정과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급심 판단에 동의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하나카드는 유씨에게 신용카드 사용액 1500원당 2마일 비율로 계산한 크로스 마일리지 차액을 추가 제공해야 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하나카드가 패소하면서 현재 계류 중인 유사사건의 통일된 판단은 물론 향후 유사소송으로 이어져 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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