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2019. 4. 11.자 금융면에 “[단독] 1천억대 불법 ‘맘모톰 시술’ 보험금 전액환수 코앞” 제목의 기사에서 불법 유방종양절제술(맘모톰 절제술)로 1000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타먹던 개인 병원들이 모두 보험사기로 적발될 전망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유방갑상선의사회에서는 “맘모톰 절제술을 시행중인 개인 병원들이 실손보험사로부터 직접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며, 맘모톰을 이용한 종양 절제술이 현재까지 불법 의료행위로 판명된 바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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