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산업재해는 업무상의 사유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적용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적용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일을 하다가 병을 얻게 된 것만으로도 화가 나는데, 불승인처분을 받게 된다면 더욱 답답할 수밖에 없다. 최근 관련부처에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대폭 개선하여 인정범위가 점차 넓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다.    
     
스타 법률사무소 산업재해센터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는 “혼자서 준비하다 보면 제출된 자료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이를 모른 채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불승인처분을 받는 경우도 더러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인정을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최초 자료 준비부터 꼼꼼히 진행하고 적극적인 소명을 하는 등 신청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만약 이미 불승인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는데, 업무와 해당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이 경우 입증하는 것은 신청자의 몫이고, 이를 위해 신체감정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신경 쓸 부분이 많다.    
     
대한변협인증 전문변호사와 법의학 석사과정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진행하는 스타 법률사무소 산업재해센터는 “신체감정을 신청하면 감정회신을 구하게 되는데, 어떤 감정사항을 질문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고도의 소명이 요구되는 만큼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을 권유한다”고 덧붙였다.    
     
대구 반월당에 위치한 스타 법률사무소 산업재해센터는 대한변협인증 전문변호사와 법의학 석사과정 변호사가 직접 고객의 상황에 대한 밀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제공한다.    
     
또한 각 사건마다 2인 이상의 변호사와 담당직원이 배정되어 사건을 여러 방면에서 검토하고,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한다. 전 진행과정에 대한 투명한 전달은 물론 밀착케어를 제공한다. 스타 법률사무소의 업무프로세스와 성공사례 등 다양한 정보는 공식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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