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0.15%→0.10%, 코스닥 0.30%→0.25%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오늘부터 모든 주식투자자는 인하된 증권거래세를 적용받는다. 

3일 금융투자협회는 금투협,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 증권금융, 코스콤 등 5개 유관기관은 이날부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대해 종전보다 0.05%포인트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1996년 이후 23년만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으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증권거래세율은 0.15%에서 0.10%로,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K-OTC는 0.30%에서 0.25%로 인하한다. 

이는 앞서 국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지난 3월 21일 합동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의 일환으로 지난달 시행령 개정을 거쳤다. 

이 외에도 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 발생시 국내와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을 허용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금투협은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는 자본시장의 세 부담을 낮춰 국민 재산증식에 도움을 주고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마련 됐다”며 “이번 거래세 인하를 통해 차익거래 활성화로 거래량이 확대되는 등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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