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유지율 급락 시 인센티브 2년후 지급 결정
허취로 보험가입해 수수료만 챙길 가능성 원천 차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소속설계사가 8000명에 육박하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인 인카금융서비스가 설계사의 가짜계약(작성계약) 근절에 나섰다.

허위로 보험에 가입해 초과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간까지 각종 특별인센티브(시책)을 주지 않기로 했다. GA, 보험사를 통틀어 가짜계약 문제를 강경 대응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인센티브란 보험사와 GA가 판매유인을 끌어올리기 위해 설계사에게 판매수수료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현금, 여행, 경품 등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는 이달부터 일부 소속설계사의 특별인센티브 지급을 1년6개월(18회차)~2년1개월(25회차) 이후로 미룬다.

소속설계사가 체결한 과거 2년의 생명·손해보험 신계약 초회보험료(보험계약자가 첫 달 내는 보험료)가 월평균 10만원 안팎이면 평가 대상이 된다. 사실상 실제 영업활동을 하는 설계사라면 전부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보험료 납입 12회차와 15회차 보험계약 유지율의 차이가 급락할 경우 인센티브 지급을 나중으로 미룬다. 예를 들어 12회차 보험료 납입까지는 10건 중 9건(90%)이 유지되다 15회차엔 10건 중 4~5건(40~50%)만 남게 되면 당장 특별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식이다.

인카금융서비스는 보험계약 유지율이 특정 기간에 급격히 하락하는 설계사의 경우, 작성계약을 시도했다고 본다. 이러한 설계사의 특별인센티브는 손해보험계약 18회차, 생명보험계약 25회차까지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지 확인한 뒤 지급하겠단 거다.

작성계약이란 ‘실제 명의가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로 보험업법에서 엄격히 금지한다. 

설계사는 차익거래를 내기 위해 고객 이름만 빌려 보험에 가짜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대신 낸다. 이후 일정 기간 유지한 뒤 낸 보험료보다 받을 차익(수수료, 시책) 등이 많을 때 해지한다.

다만, 통상 18~25회차 이상의 계약은 보험사가 주는 판매수수료와 특별인센티브 등을 합쳐도 낸 보험료가 더 많다. 적어도 특별인센티브를 1년 반 이상 미뤄 지급하면 가짜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뒤 수수료만 챙기는 식의 작성계약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인카금융서비스가 특별인센티브 유예 지급에 나선 배경은 최근 문제 시 되고 있는 설계사들의 작성계약을 선제 대응하기 위함이다. 지난달부터 금융감독원은 상시검사를 통해 대형 GA인 리더스금융서비스에서 대규모 작성계약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 조사 중에 있다. 

최근 급격하게 판매채널의 한 축으로 부상한 GA를 정 조준한 것이다. 다만 작성계약을 GA만의 문제로 보긴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결국 GA 설계사가 받는 각종 수수료는 보험사의 호주머니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인카금융서비스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는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감독, 검사 업무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내부 절차를 재정비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소비자들이 보험설계사와 GA의 정상 보험모집여부, 제재이력, 불완전판매율 등 신뢰성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E-클린보험시스템(가칭)’을 오픈한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대형 GA의 건전성을 직접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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